학생마당학생회자치활동안내
자치활동안내
학생회 기구
- 1항 이 회는 학생의 자치활동을 위해 학생총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학급회, 동아리연합회를 둔다.
- 2항 임원
- 가. 학생자치회: 회장 1명, 부회장 2명
- 나. 학급자치회: 반장 1명, 부반장 1명
- 다. 동아리연합회장 1명
학생총회
- 제12조(구성) 학생총회는 본교 재학 중인 전체 학생으로 한다.
- 제13조(권한) 학생총회는 다음 각 항의 권한을 가진다.
- ①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
- ② 기타 학생 활동에 관한 중대한 사항 토의 의결
- 제15조(회의 및 소집)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 ① 정기총회는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 ② 임시총회는 대의원회 결의 및 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학생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대의원회
- 제16조(구성) 대의원회는 운영위원회 임원(회장, 부회장), 학급의 대표(반장, 부반장), 동아리연합회 대표(회장, 부회장)로 구성한다.
- 제19조(회의 및 소집)
- ① 대의원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학생회장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소집한다.
- 제20조(업무 및 권한) 다음 각 항을 심의·의결한다.
- ① 학생회 운영 계획 및 운영 개정안에 대한 심의
- ② 학생자치활동 예산운영(안) 심의
- ⑨ 정·부회장, 각 부장 및 차장 불신임 결의
운영위원회
- 제23조(구성) 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 부회장, 각 부 부장 및 차장으로 구성하며 부장은 3학년, 차장은 2학년으로 한다.
- 제24조(업무 및 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 ① 학생회 운영 계획안 수립
- ② 대의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 ③ 학생자치활동 예산안 편성 및 집행
- ④ 대의원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 추진
- ⑤ 학생 학교규칙 제·개정팀 운영
- ⑥ 학생권리옹호관제도 운영
- ⑦ 제20조에 의해 심의·의결된 사항 및 기타 중요한 사항
- 제26조(부서) 운영위원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둘 수 있다.
- 1. 총무부 : 사업 계획, 예산·회계 및 기타 필요한 사무
- 2. 문화체육부 : 예술·문화·체육 활동에 관한 사항
- 3. 지식나눔부 : 학습 활동 및 학습 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
- 4. 생활도움부 : 학생생활규정을 지키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활동
- 5. 마음나눔부: 학생들 간의 소통과 공감 써클 운영 및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 6. 권리옹호부 : 학교생활 전반에 대하여 학생들의 생활규정 개정 요구, 불편·불만사항 모니터 및 해결 방안 활동
- 7. 정보관리부 : 회의 및 활동 기록과 관련 정보 수집 및 관리, 스마트예절 및 사이버 폭력예방에 관한 사항
학급회
- 제32조(임원) 학급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반장 1명, 부반장 1명, 학생회에 준하여 각부 부장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 제34조(협의 및 의결)
- ① 학생자치활동과 관련되는 사항, 건의사항, 기타 학급의 특색 사안 등을 협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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