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이 제출한 2022학년도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획안외 3건이 제148회 밀양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에서 붙임과 같이 심의·결정되었으므로 밀양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26조(심의결과의 통보)에 따라 학교장에게 붙임과 같이 안건처리결과 이송하며 학교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안건 처리 결과 1부.
2.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