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이 제출한 2021학년도 학교규칙 개정안외 2건이 제149회 밀양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에서 붙임과 같이 심의·결정되었으므로 밀양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26조(심의결과의 통보)에 따라 학교장에게 붙임과 같이 안건처리결과 이송하며 학교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안건 처리 결과 1부.
2.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