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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분느 코로나19 유행 규모 억제를 위해 수도권 및 비수도군 사적모임 규모 축소(12.6~1.2.)와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적용 확대등 방역강화 방안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기로 결정하여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조치사항>
구분 | 주요내용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 적용시기 | | | ① ´21.12.6.(월) | 적용시설 | 실내 다중이용시설(16종) | 적용예외(연령) | 18세 이하인 자 | ② ´22.2.1.(화) | 적용시설 | 실내 다중이용시설(16종) | 적용예외(연령) | 0~11세 이하인 자 | <사적모임, 운영시간 제한> | 사적모임 | 수도권 | (규모) 최대 6명까지 가능 | 수도권 외 | (규모) 최대 8명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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