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귀속 교육비 세액공제 금액이 다음과 같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오니 학부모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 주요내용
○ 수업료, 교복구입비, 체험학습비 등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경우에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제출 대상이 아님
☞ 3대 무상교육(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교복)등 시행에 따른 정부 지원금으로 납입한 금액은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님
* 학년별 세액공제 자료
1학년: 교복구입비(단, 밀양시 교복지원비 30만원 제외 금액)
2학년: 없음
3학년: 졸업앨범비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