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공유재산 임대형 태양광발전사업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기간: 2022. 3. 14. ~ 3. 21.(09:00~16:00), 토·일 제외 2. 제출서류: 제안서(업체 소정양식) 3. 제안서 접수처: 밀양여자중학교 행정실(현장 접수만 실시)
※ 제안서 평가에 의한 사업자 선정이 임대계약 체결이 아니며, 모든 검토 절차가 완료된 후 임대계약 체결함. 제안서 평가에서 선정되어도 검토 과정에서 설치 불가 및 미동의 결정 시 계약 및 설치가 불가능하며, 선정업체는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하고 어떠한 비용도 청구해서는 안됨.
붙임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