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10조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의 입후보자 접수 결과
교원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와 같아 투표를 실시하지 않음을 안내하니 참고 바랍니다.
붙임 교원위원 선출을 위한 무투표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