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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로 전입신고를 한 중·고등학생에게 전입지원금이 시책사업에 따라 확대되었습니다. 최근 타 지역에서 본교로 전입한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내용과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1. 지원대상 :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밀양시로 전입 후 1개월이 경과한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단, 지원금 최초 신청일은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여야 함)
2. 지원내용 : 학년당 20만원(최대 3회, 60만원)
3. 지급방식 : 밀양사랑카드 충전 지급
4. 신청방법 : - 전입신고 : 신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 - 전입지원금 신청 : 전입신고 1개월 경과 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청소년증, 학생증, 여권 등), 재학증명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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