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 제13조에 따라 제16기 학부모위원 보궐선출을 위하여 공고문, 안내장, 홍보, 후보자등록서를 게재하오니 참고바라며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