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여자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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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교규칙 개정 안내
작성자 이종원 등록일 2023.04.11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댁내 건강과 안전을 기원합니다.

밀양여자중학교 학교규칙 개정안이 학교규칙 개정 법령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2023.4.10.)에서 심의,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학교장의 승인으로 밀양여자중학교 학교 규칙을 공포 시행하고자 합니다.


학교규칙 개정 주요 내용

1. 개정 배경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개정 시행방침 적용

  - 교육부와 경상남도교육청의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지침 변경 적용

2. 주요내용

  - 학업중단 및 예방에 관한 사항

  - 교육부 정상등교 원칙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를 원래대로 환원하고자 함


3. 신구대조표

영역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6장 조기진급, 조기졸업, 학업중단예방

 

33(학업중단예방)

없음

33(학업중단예방)

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학업중단 숙려제 및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경상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매뉴얼에 따른다.

내용추가

 

기존 제33

에서 제43

는 제34조에

서 제44조로

순연 조치함.

12(교외체험학습)

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47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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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행일: 2023.4.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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