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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감염병 관련 등교중지 기준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김승옥 등록일 2023.06.02

코로나19 확진자 학교등교중지 5: 학교 보건법 제8(등교중지)-학교의 장은 제 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나 의사의 진단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교직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학교 내 감염 확산 우려로 다른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하여 안전한 학교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에도 확진자가 격리권고 기간중에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학생건강회복이 우선이므로 방역당국의 5일간 격리 권고에 맞게 해당 기간에는 등교중지하여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학교의 방침을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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