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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출결 규정에 따른 각종 양식입니다. 3일이상 병결일 경우 진단서나 의사소견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평가 기간에는 결석 일수와 상관없이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병결의 경우 결석신고서는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제출하셔야 합니다. 교외체험학습기간은 연간 10일이며, 신청서 제출기한은 체험일 3일 이전까지, 보고서 제출기한은 체험 종료일 3일 이내입니다. 방학중 해외 여행시에는 학생 국외여행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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