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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사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및 인권보호, 학교 밖 스포츠클럽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학생 선수 현황 조사이오니 해당 학생의 학부모님께서는 첨부 파일을 잘 읽어 보시고 서류를 작성하셔서 학교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운동부외에 공공스포츠클럽, 사설 학원에 소속된 학생선수(취미반은 조사 대상이 아님)는 붙임 파일의 활동계획서, 학부모 동의서, 선수활동 보고서 등을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선수란? 중학교 중점학교스포츠클럽(학생선수반), 고등학교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대한체육회)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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