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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제규정 개정 알림
작성자 밀양여자중 등록일 2025.03.18

학생생활제규정이 개정되었음을 알립니다.

1. 근거: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생활제규정 표준안 개정

2. 개정 조항: 학생자치규정 23,27,60조

   주요 내용: 반장, 부반장은 학교장이 임명한다.->학생회에서 당선증을 전달한다.

                 각부 부장과 차장은 학교장이 임명한다.->학생회에서 임명한다.


붙임  1. 학생생활제규정 표준안 개정 내용 1부.

        2. 학생생활제규정(개정표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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