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제규정이 개정되었음을 알립니다.
1. 근거: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생활제규정 표준안 개정
2. 개정 조항: 학생자치규정 23,27,60조
주요 내용: 반장, 부반장은 학교장이 임명한다.->학생회에서 당선증을 전달한다.
각부 부장과 차장은 학교장이 임명한다.->학생회에서 임명한다.
붙임 1. 학생생활제규정 표준안 개정 내용 1부.
2. 학생생활제규정(개정표시) 1부.